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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한학자 총재 석방...안과 수술 뒤 다시 구치소 복귀 / YTN

2025-11-05 0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습니다. 수술 이후 다시 구치소에 복귀하는데요.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검 관련 소식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안과 수술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고 하는데 7일까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br /> <br />[김광삼] <br />일단 구속집행정지라는 건 구속기간에 구속 자체를 일시정지하면서 풀어주는 제도가 구속집행정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지 사유는 신체라든지 생명에 위험성이 있다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계존속이랄지 비속의 상을 당했을 때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녹내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 겁니다. <br /> <br /> <br />재판부가 세세한 조건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주거는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그리고 의료인과 변호인 외의 접촉은 금지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금지한다. 그리고 소환 시에는 출석에 응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달았는데 만약 이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r /> <br />[김광삼] <br />당연히 구속집행정지는 취소가 되죠. 그래서 일단 구속집행정지 자체는 보석과 다른 측면이 굉장히 규제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한정되는 거고 또 만날 사람도 특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속 중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석과 다른 부분이 있고 만약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중간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랄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사유를 위반했을 때는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 <br /> <br />말씀대로라면 만약 추후 경과를 살펴봤을 때 의료진의 소견이 조금 더 여기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508390373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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